2006년 3월 주식 의결권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행사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비상설기구.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행사지침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주요 주총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조언해주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수시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위원회는 정부와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가 추천하는 각 2명, 그리고 연구기관 1명 등 총 9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 각계 추천을 통해 위원을 선임함으로써 정부의 압력이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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