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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시장 뭉칫돈 일부 부인 땅투기 이익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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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시장 뭉칫돈 일부 부인 땅투기 이익금 의혹

입력
2012.02.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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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광주시장의 친인척 계좌 등에서 나온 뭉칫돈 십 수억 원 중 일부가 강 시장 부인이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시장이 뭉칫돈에 대해 "부인이 부동산들을 팔아 마련한 돈을 예금 등으로 보관해 온 것"이라고 해명하며 공개한 경기 양평군 임야가 수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렸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1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강 시장의 부인 이모(56)씨는 1999년 7월 말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의 임야 728㎡를 7,480만원에 사들였다. 당시 이 땅의 공시지가는 265만원이다. 강 시장은 이듬해 7월 제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공시지가로 재산 신고를 했다. 이씨는 이어 2002년 3월 이 땅을 대지로 지목(地目)을 변경한 뒤 2006년 4월 1억2,980만원에 팔아 5,5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씨가 땅을 사들이기 2년 전 강 시장은 내무부장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사전 정보 입수에 의한 투기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문제의 대지는 지난해 2월 강 시장의 손아래 동서인 이상훈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이 대법관 부인의 땅 바로 옆 지번인 데다, 두 땅의 지목 변경 시점도 각각 2002년 1월과 3월로 비슷하다. 당시 이 대법관 부인은 2001년 7월 매입한 양평군 문호리 임야 827㎡를 4년 만에 수천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각했다는 등 여러 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고 이 대법관은 "(투기)지적을 달게 받겠다. 적절치 못한 경제활동"이라며 사과했었다.

강 시장 부인은 양평 땅 매각 자금을 또 다른 3건의 부동산 매각 자금과 함께 사촌 동생 명의의 양도성 예금증서(CD)로 관리해오다 이를 지난해 3월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과 불법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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