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채왕' 최모(58)씨(본보 13일자 1면)가 경찰에 수사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4월부터 벌이고 있는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배임ㆍ금품선거 의혹 수사와 관련, 최씨가 경찰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최씨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최씨의 최측근 인사였던 A씨는 13일 "서울경찰청 수사관들이 지난해 8, 9월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R아파트 내 집을 찾아와 최씨와 신 회장 수사에 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며 "일부 경찰은 '우리(경찰)가 신 회장을 죽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청탁을 하는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경찰관들이 돌아갈 무렵 최씨가 준비해뒀던 돈 봉투를 주는 것을 목격했다"며 "(아파트 입구) CCTV를 확인하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 회장이 2010년 2월 치러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현금 3억원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차명계좌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최씨와 사촌 간인 신씨가 회장에 당선된 뒤 최씨가 2,000억원가량을 무이자로 대출해 달라는 등 대출 및 인사 청탁을 했지만 신 회장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수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5차례 이상 신 회장의 사무실과 계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혐의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은 그간 "누군가 경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청탁 수사' 의혹을 제기해왔다. 신 회장은 지난달 서울경찰청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최씨는 이에 대해 "경찰에서 인지 사건으로 수사한 것이지 내가 경찰에 부탁하거나 고발한 적이 없다. 그러니 내가 경찰에 돈을 줄 이유가 없다"며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게 50억원, 100억원을 요구하다 틀어지자 진정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도 청탁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현재 (신 회장 건에 대한) 보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사실은 보고받지 못했다"며 "진정서에 누가 얼마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면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경찰이 돈을 받겠느냐"며 "그 같은 주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보는 쪽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 회장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가 넓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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