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13일 회의에서 감기약 등 일부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한 뒤 전체회의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은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을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하고 이를 부대의견이 아닌 약사법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약국외 판매 장소를'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해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일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하기로 했으며, 법안의 발효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후로 정했다.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16일 본회의 등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회의에 참석했던 약사회 관계자도 이날 합의된 대안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는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는 의약품이 상비약 수준인 만큼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해 왔으나 국회가 약사회 등의 이해만 대변한다는 비판 여론에 휩싸이자 이날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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