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강행키로 한데 이어 서울시의회도 이 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키로 해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행정안전부는 즉각 대법원 제소 의지를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13일 진행된 제1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보좌관제 운영 예산(5억4,874만원)이 포함된 예산안을 재의결했다. 이번 재의결은 지난달 시의회가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시가 지방자치법 위반을 이유로 재의결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국회의원처럼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보좌관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시민들에게도 유익한 방향으로 환원될 것"이라면서 "보좌관제는 시의회의 전문성 제고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도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9일 유급보좌관제와 관련한 기본 조례안을 발의, 이번 회기 내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김명섭(민주통합당) 운영위원장은 "유급보좌관제를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유급보좌관제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정말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의회는 '청년 인턴제' 역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청년 인턴제란 개별 의원이 아닌, 각 상임위원회에 청년 인력을 배치하는 제도로 사실상 유급보좌관제의 변형된 형태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청년인턴제 운영예산(15억4,000만원)을 의결했다가 행안부로부터 재의결을 요구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유급보좌관제를 의결했던 경기도의회도 경기도가 제기한 헌법소원(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심 보좌관제 도입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의회는 당시 관련 예산으로 28억원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실정법위반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난달 초 각 시ㆍ도의원들이 유급보좌관을 선발하거나, 청년인턴제로 뽑은 인력을 보좌관으로 활용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백히 한바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인턴제도 사실상 유급보좌관제의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급보좌관제나 청년인턴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 제도"라며 "시ㆍ도의원들이 주장하듯 의원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반드시 보좌관제가 도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각 시ㆍ도의회가 청년인턴제나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할 경우 즉각 대법원 제소를 검토할 계획이어서 법정 공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박양숙(민주통합당) 의원은 "무보수인 지방의원이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1966년 대법원 판례는 2004년 지방의원이 유급화 하면서 실효성을 상실했다"면서 시대에 맞는 법 집 집행을 요구하고 있어 서울시의 추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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