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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파병 하사 무단 이탈 18시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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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파병 하사 무단 이탈 18시간 만에 검거

입력
2012.02.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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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 부사관 1명이 부대를 무단 이탈했다 18시간 여 만에 검거됐다.

합참 관계자는 13일 "12일 오후 6시40분(이하 한국시간)쯤 부대를 이탈했던 아크부대 김모(21)하사가 13일 오후 1시쯤 부대 주둔지인 알 아인의 한 쇼핑몰 인근에서 부대원에 의해 검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0일 현지에 파병된 김 하사는 부대 이탈 당시 운동복 상의에 반바지 차림이었고 여권과 개인 소총은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아크부대는 현금카드 사용흔적이 발견되자 김 하사가 알 아인 시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현지 대사관, 경찰과 함께 수색을 벌인 끝에 검거했다.

합참 관계자는 "현지에 파견된 헌병 수사관이 정확한 부대이탈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김 하사는 파병부대 근무 부적격자로 귀국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폭행 등 부대내 가혹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1993년 소말리아에 평화유지군의 일환으로 상록수부대를 처음으로 해외 파병한 이래 한국군 파병부대에서 무단이탈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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