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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ㆍ금융당국, 수수료 정부 규제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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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ㆍ금융당국, 수수료 정부 규제 강력 반발

입력
2012.02.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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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금융당국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친데 대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장 업계는 소송 가능성을 타진 중이고, 금융당국도 법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정치권을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영세 상인들이 소속된 시민단체는 카드 수수료율 1.5% 일괄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신한카드 결제거부 및 대기업 계열 삼성ㆍ현대ㆍ롯데카드 해지 운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가 10일 통과시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만약 카드사가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허가등록취소 처분도 내릴 수 있다.

담당 부처인 금융위는 입법선례가 없는 시장경제 훼손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영세가맹점 수수료 우대원칙엔 정부ㆍ업계 모두 동의해 다음달쯤 합리적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표만 의식해 성급하게 밀어붙이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위헌 시비에 휘말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10일 정무위에서 "사실상 집행이 곤란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개정안 통과과정의 절차상 문제점도 꼬집었다. 정부가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문제점을 설명해 납득시키고 동의를 받았는데도, 5분 정회시간에 여야가 저축은행 특별법과 나눠먹는 식으로 입장을 바꿔 일사천리로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김앤장은 KB국민카드의 법률검토 의뢰에 대해 "획일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정한 '수단의 적정성'을 위배했고,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카드사 최고경영자들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만을 드러냈다.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은 페이스북에 "장사하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되면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적었고,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은 트위터에 "(금융업 종사자들은) 사실은 어느 산업 못지않게 치열하게 돌아다니고 야근하고 고생한다. 올해는 풍파가 줄어들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자영업 단체는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관련 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엄태기 유권자시민행동 행정실장은 "금융당국이 그 동안 카드업계 대변자 역할만 해왔지 수수료 갈등을 치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며 "국회 개정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반발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해 온 카드 업계를 옹호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태도에서 달라진 게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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