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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의약품 리베이트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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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의약품 리베이트 과세 대상"

입력
2012.02.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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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8부(부장 김인욱)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A제약사가 “71억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경기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점, 리베이트 자금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리베이트 제공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 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제공 방식의 일률성과 제공 목적을 고려하면 친목을 두텁게 해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원세무서는 2008년 A사의 2000~2007년치 법인세 신고에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인건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허위계상한 사실이 드러나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산정, 71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허위계상된 경비는 실제로 절대적 제품 선택권자인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것이므로 판매 부대비용이나 접대비로 비용처리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도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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