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교폭력 사건에서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형사 처벌과 관련해 “과잉 수사는 없을 것”이라며 ‘원칙수사’를 강조했다. 교육단체의 교권 침해 우려 표명과 법조계의 직무유기 적용의 모호성 지적 등에 따라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다.
경찰청 관계자는 12일 “고소ㆍ고발이 있는 경우라도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환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로 검찰에 이첩하는 등 교사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진정 사건의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뚜렷하지 않고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사단계에서 각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소·고발 사건은 소 제기와 동시에 수사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 처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 검찰이 사건 종결 여부를 판단한다. 진정 사건은 내사 단계에 해당해 경찰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해 각하 처리할 수 있다.
경찰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경찰의 교사 형사처벌 방침과 관련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에게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는 서한을 보내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잇따라 비판 견해를 밝히는 등 잇단 교육계의 불만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과잉수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기에 수사의 원칙을 지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새로운 수사지침을 만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간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 공무원, 특히 교사의 직무유기는 대부분 내부징계로 처리됐지 형사처벌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건 맞다”며 “그런 만큼 교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적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경찰 내부에서 느끼는 부담을 내비쳤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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