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계약자의 자살률이 유독 보험가입 2년 뒤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하더라도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경계를 가입 후 2년(면책기간)으로 못박은 현행 제도 탓이라는 분석이다.
1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00~2005년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률은 면책기간 전후로 확연한 차이가 났다. 면책기간 전 자살률은 2000년 1.39%, 2001년 1.37%, 2002년 1.03%, 2003년 0.72%, 2004년 0.7%로 낮아진 반면, 면책기간 이후 자살률은 2000년 2.54%, 2001년 3.24%, 2003년 4.16%, 2004년 4.61%, 2005년 5.04%로 매년 급증했다. 보험 가입자의 자연 사망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상승하지만, 자살률은 면책기간 직후 급격히 상승하다 하락하는 형태였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다. 즉, 2년이 지나면 보험 가입자가 자살을 하더라도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일본은 면책기간이 1년이었으나 최근 3년으로 연장했고, 독일은 3년, 그리스는 2년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생명보험의 자살 면책기간 지정 조항은 가입자가 자살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 자살동기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기간이 2년밖에 안돼 자살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살 면책기간을 늘리고, 생명보험 가입 과정에서 자살의도를 가진 가입자를 배제할 수 있는 적격심사 강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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