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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목소리/ "주관 개입된 상대평가 법관 길들이기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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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목소리/ "주관 개입된 상대평가 법관 길들이기 도구로"

입력
2012.02.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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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법원 안팎에서는 재임용 탈락의 표면적 이유로 제시된 근무평정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10년마다 판사 재임용 평가를 실시한다. 지난해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때만 법관인사위원회 토의를 거쳐 재임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무성적을 산출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근무평정제도에 대한 판사들의 불신이 적지 않다. 판사들은 우선 근무평정제도가 상대평가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누군가에게는 꼴찌 성적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꼴찌라고 해서 해당 판사가 곧바로 자격 미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근무평정에 주관적 판단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유지원 수원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주는 '하' 평가 몇 개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것보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재임에 부적합하다'는 구체적 판단을 근무평정에 기재하는 것이 논란을 방지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판사는 "상대평가제를 폐지하고, 평가 항목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 지법의 모 판사는 "사건처리율 등 통계도 근무평정의 주요 요건이지만, 최종적으로 상ㆍ중ㆍ하 평가를 내리는 과정에 법원장의 재량권이 적지않다"며 "상대평가가 근무평정제도의 근간으로 남는 한,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합법적으로 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임용 여부를 사실상 결정짓는 법관인사위원회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법원조직법은 공정성을 위해 인사위 구성원과 근무평정의 평가기준을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했지만, 오히려 비공개로 인한 내부 불신이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 판사도 이날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대한민국의 판사가 철저한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10년 동안의 근무평정이 어떻게 매겨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내다 단 2주의 형식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그것도 명단도 공개되지 않은 인사위원들로부터 심의를 받고서 마지막으로 통지받은 사유는 단 두 줄이었다"고 말했다. 서 판사의 탈락 통지에는 사유가 '귀하에 대한 10년 동안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연임 적격에 관한 심의 결과를 종합하였다'라고만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차한성 대법원 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게시판에 "근무평정제도 정비를 위해 현재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법관의 신분보장과 독립을 공고히 하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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