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 감소액이 3조원에 달한다."(대형마트업계)
"영업시간 제한이 얼마 되지 않아 지역상권 살리기에 효과가 없다."(지역상인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형마트업계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영업시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지역상인들을 대변하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측은"그 정도의 제한으로는 효과가 없다"며 "제한시간도 늘리고 판매금지 품목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형마트는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0시~오전 8시 사이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월 1~2회 휴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지난 7일 관내 대형마트가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도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강제 휴무하는 조례개정 준비에 착수했고, 부산과 인천시도 동참할 뜻을 밝혀 이르면 3월부터 강제 휴무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형마트업계는 강제 휴무에 따른 손해가 상당하다고 강조한다. 고객 가운데 20%가 일요일에 몰리는 점을 감안할 때 매출감소는 3조원, 영업이익 감소는 2,000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것. 한 업계관계자는 "지난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매출은 36조8,000억원에 달했는데 한 달에 두 번 쉴 경우, 최대 3조4,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며 "그만큼 영업이익도 줄어 피해는 고스란히 마트 입점업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도 "그간 고용창출, 서비스 향상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도 많은데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하며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역상인들은 "강제 휴무로 문을 닫더라도 휴일 전후로 이용객이 분산돼 생각보다 매출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현 유통산업발전법만으로는 지역상권을 지키기에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주변 상인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매일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허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특히 지역 특산품이나 생필품을 '중소상인 적합품목'으로 지정해 대형마트들이 팔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영업시간 축소에 따른 고용감소 문제도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시간이 단축되면 매출 감소로 인력축소가 불가피해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 약 5,00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 마포구 상인연합회 박종석 회장은 "극소수 파트타임에 일하는 직원에 국한된 일일 뿐"이라며"대형마트는 직원의 50% 이상인 비정규직 비율을 낮춰 고용안정성부터 실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례제정 및 시행 권한을 지닌 지자체들은 현재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할 준비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시행령이 발표되는 대로 늦어도 3월쯤 각 구청장들과 지역 상인, 대형마트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시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평일과 휴일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 세부사항들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상인과 대형마트의 입장차가 커 절충점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유통학회 고문인 서강대 임채운 교수는 "대형마트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자신들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대형마트와 지역상인들이 실질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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