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의 빅엿'막말 논란을 부른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결국 근무성적 불량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올해 법관 재임용 심사가 유난히 주목 받은 것은 최근 서 판사와 일부 법관이 한미 FTA와 대통령을 막말로 비난하고 조롱, 파문을 일으킨 때문이다. 영화 '부러진 화살' 논란 등이 사법부 불신을 부추긴 상황도 얽혔다. 그러나 대법원이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결정한 것은 지난 10년간 근무평정에서 거의 꼴찌를 기록한 때문이다. 본질을 왜곡하는 공연한 시비는 삼가야 한다.
헌법은 일반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하고, 재임용 절차를 거쳐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권자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 업무에 충실하도록 보장,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재임용 적격 심사를 통해 능력과 인품 등이 부적합한 법관을 배제, 재판의 전문성 책임성 정당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재임용 절차가 법원의 그릇된 관행을 비판하는 법관을 내모는 데 더러 악용됐다는 비판도 있다. 서 판사 재임용 심사가 시비거리가 된 것도 그런 기억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근무평정에서 하위 2%에 머물렀다. 어설픈 항변에도 불구하고,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10년에 걸친 근무평정이 불공정했다고 추정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
서 판사는 청와대 등의 압력 의혹을 제기한다. 그러나 과거 사법부 비판과 재임용 탈락이 논란된 몇몇 법관과 달리, 서 판사는 페이스북 막말로 갑자기 주목 받았다. 재임용 심사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튀는 행동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도 하다. 20여 년 사이 재임용 탈락 법관이 3명뿐이었다며 부당함을 주장하는 논리도 틀렸다. 그간 근무평정이 나빠 재임용 탈락 대상이 된 법관은 조용히 옷을 벗었다. 이번에도 5명이 스스로 물러났다.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는 근무평정과 재임용 심사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그렇게 자질과 품격과 성실성이 현저히 처지는 법관은 단호히 배제해야 법원과 재판이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사법부 불신 분위기를 틈타 부적격 판사가 오히려 정의로운 듯 행세하는 것에 물색없이 동조하는 사회에서는 법원과 사법이 바로 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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