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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낙동강 살리기 사업 위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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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낙동강 살리기 사업 위법" 첫 판결

입력
2012.02.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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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공익을 위해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고법 행정1부(부장 김신)는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시행령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법원은 그러나 국민소송단 1,791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는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낙동강 사업 중 보의 설치, 준설 등에 대해 피고의 주장처럼 재해 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보의 설치가 재해 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의 설치가 거의 완성됐고, 준설 역시 대부분 구간에서 완료돼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조치는 국가재정의 효율성은 물론 기술ㆍ환경침해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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