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까스명수 등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10일 약사 66명이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제품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용량 폭이 넓고, 약사의 복약 지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 약국 외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의약외품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받는 등 안전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고시 내용이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구분 기준은 시기, 정책, 과학발전 정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지정 권한이 복지부에 있고 고시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약사들은 복지부가 지난해 7월 드링크류, 소화제, 연고, 파스 등 48개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도 팔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자 “의약품 오ㆍ남용을 부추겨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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