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진영 '섬데이' 표절 소송 패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박진영 '섬데이' 표절 소송 패소

입력
2012.02.10 10:19
0 0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 강영수)는 작곡가 김신일씨가 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씨의 자작곡 ‘섬데이(Someday)’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가수 애쉬 곡)를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박씨는 김씨에게 2,167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섬데이’의 후렴구 네 마디와 김씨 노래의 대비 부분이 현저히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박씨가 사실상 김씨의 곡에 의거해 노래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박씨는 타인 작품에 대한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김씨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박씨가 대표로 있는 JYP엔터테인먼트는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는 만큼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