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 강영수)는 작곡가 김신일씨가 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씨의 자작곡 ‘섬데이(Someday)’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가수 애쉬 곡)를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박씨는 김씨에게 2,167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섬데이’의 후렴구 네 마디와 김씨 노래의 대비 부분이 현저히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박씨가 사실상 김씨의 곡에 의거해 노래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박씨는 타인 작품에 대한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김씨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박씨가 대표로 있는 JYP엔터테인먼트는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는 만큼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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