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금융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고, 금융노조도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인들의 표밭 다지기에 금융원칙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종합금융협회 등 5개 금융관련단체는 10일 성명을 통해 “정무위에서 의결된 특별법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특별법이 피해자 구제 재원을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조성된 ‘저축은행 특별계정’으로 마련키로 한데 대해 “예금보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우량 금융기관의 고객이 부실 금융기관의 고객이 입은 피해를 대신 보상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다만,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피해구제는 금융감독당국의 분쟁조정 절차 등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계정은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고객들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로 조성됐으며, 한시적으로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쓰기로 하고 만들어진 계정이다.
이들은 또 특별법의 여파로 향후 비슷한 보장이 이뤄질 경우 예보기금 전체에 대한 부실화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면서 “특정 금융업의 부실이 전체 금융업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노조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0만원이 넘는 피해액에 대해선 대통령이라도 보장받을 수 없고, 이는 금융기관과 예금자 간의 약속이며 법으로 정한 원칙”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표에 눈이 멀어 망국(亡國)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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