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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끝내 다음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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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끝내 다음 국회로

입력
2012.02.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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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이 9일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헌법정신을 위배한 처사"라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선출안은 전체 투표 의원 252명 가운데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 의견으로 부결됐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헌재 창립 이후 처음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을 권고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포함한 안보관을 문제 삼아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추천 및 인사청문회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임을 감안할 때 지난해 7월8일 조대현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뒤 217일 동안 이어져 온 헌법재판관의 공석 사태는 1년 가량으로 장기화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조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회 본회의 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새누리당 정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색깔을 바꿔 봐야 새누리당은 여전히 한나라당이고 이명박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내 반란표 때문에 부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BS와 EBS, 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을 구성하는 내용의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했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미디어렙법 수정안은 투표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50명, 반대 61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논란이 돼 온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1사1미디어렙'을 적용토록 했지만 미디어렙 의무 위탁은 승인일로부터 3년 동안 유예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또 지난해 10ㆍ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테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내용으로 하는 '디도스 특검법'도 처리했다.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된 특검법은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비서 등 제3자 개입 의혹을 비롯해 자금 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 기관의 의도적 은폐ㆍ조작ㆍ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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