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 태블릿 PC를 상대로 전개한 디자인 특허 침해 공격이 실패했다.
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애플이 외형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N(갤럭시탭 10.1 수정판)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진행된 태블릿PC의 외형 디자인과 연관된 특허 소송 3건에서 모두 승리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갤럭시탭 10.1 제품을 놓고 네덜란드(2011년8월)와 미국(2011년12월)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이겼다. 이번 독일의 경우, 삼성전자가 기존 갤럭시탭 10.1 제품과 관련된 소송에선 졌지만, 일부 디자인을 바꾼 수정판을 두고 진행된 소송에서 승리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현지에서 갤럭시탭 10.1 제품 대신 10.1 수정판을 판매 중이다.
이번 소송 건은 애플이 지금까지 강력히 내세운 디자인 특허 공세가 수정판에서도 적용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아직 외형 디자인과 관련된 본안소송이 남아있지만 결과적으로 예선전 성격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모두 승리, 양 사의 다른 특허소송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총 특허소송 전적도 삼성전자가 7승8패를 기록,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정에서 예상대로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며 "더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이날 삼성전자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갤럭시S2와 갤럭시넥서스 등 삼성전자의 주요 제품을 상대로 이용자 사용환경(UI) 특허 침해 본안 소송 및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앞서 지난해 12월 새너제이 방법원에 삼성전자 갤럭시S와 갤럭시탭 10.1 등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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