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하철 역주행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9일 '지하철 되돌이운전 4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역주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동차 운행 시 자동운전 원칙 ▲무정차 통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자동감속시스템' 구축 ▲되돌이운전을 중대사고로 규정해 되돌이운전 시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 ▲무정차 운행 발생 시 시민에 대체교통비 보상의 4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현재 전체 5~9호선과 2호선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 1~4호선 171편성이 수동운전으로 운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하계역(7호선)과 올해 1월 산성역(8호선), 2월 뚝섬역(2호선)에서의 역주행은 기관사 착오와 안전시스템 미흡, 기강 해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전동차 운행은 원칙적으로 자동운전이나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수동으로 운행해 왔으나 시민들이 뒤따르는 전동차와 추돌 위협을 느낄 수 있어 자동운전 원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열차가 승강장 내에서 전동차를 스크린 도어에 맞추기 위한 진과조정은 계속할 허용할 예정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대책 마련을 계기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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