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9일 논평을 내고 "통행료 정당 판결은 건설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통행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용자들의 분노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도시가스, 전기, 이동통신 등에서 투자 재원을 모두 회수하고도 투자를 핑계로 요금을 부과하는 일부 기업에 유리한 근거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직접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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