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신촌의 한 고깃집에서 3주 가량 서빙 아르바이트를 한 김모(17)군은 임금 10만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일을 그만 두기 일주일 전에 미리 말하지 않은 게 괘씸하다"는 것이 사장이 돈을 안 준 이유였다. 이 사장은 최저임금(4,580원)에 못 미치는 시급 4,300원을 주었고, 18세 미만 연소자는 오후 10시 이후 일을 시킬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도 어겼다. 김군이 지방노동청에 신고한 후 임금을 받으러 가자 "갑자기 일을 그만둬서 피해를 입은 데 대해 맞고소를 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지난해 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생이 불법 연장근로 후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한달 동안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한 사업장 918곳을 점검해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의 91.2%인 837개소가 고용관계법 등 총 3,520건의 법을 위반했으며 체불금만 4억2,400만원에 달했다.
법 위반 내용으로는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765건(21.7%)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16.6%), 연소자증명서 및 근로조건 서면 교부 위반(15.6%)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매년 방학에 연소자 고용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지만 위법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07년에는 점검 대상(1,343곳) 중 66.9%(899곳)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지만 이 비율은 해마다 증가, 올해는 91.2%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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