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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 '찔끔 단속시간' 끝나자 외국인 다시 잡아끄는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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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 '찔끔 단속시간' 끝나자 외국인 다시 잡아끄는 명동

입력
2012.02.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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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이 떴지만 저녁 때 조용해지면 다시 해야죠."

서울 중구청이 남대문경찰서와 함께 명동 일대 화장품 가게와 음식점의 호객행위 단속을 공식 선포하고 하루가 지난 8일, 명동은 여전했다.

이날 오후 1시쯤 명동 거리에서 관광객 어깨를 끌며 식당 전단지를 나눠주던 김모(23)씨는 "어제는 주인이 (단속 때문에) 쉬라고 하더니 오늘은 '단속이 심하지 않은 거 같으니 조용히 끌어오라'고 하더라"고 귀띔했다. A화장품 직원은 유창한 일본어로 손님의 손을 잡아채고 있었다. 이 직원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라고 채용됐는데 눈치껏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날 단속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그러나 중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이 전부. 하루 전과 달리 경찰도 동행하지 않았다. 단속반은 화장품 가게가 밀집한 골목을 돌면서 계도장을 나눠줬고 호객행위 자제를 부탁했다. 단속이 시작되자 화장품 가게 앞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때뿐. 단속반이 사라지는 걸 본 호객꾼들의 목청은 더 높아졌다. 이날 호객꾼에게 팔이 붙잡힌 일본인 관광객 다케다(42)씨는 "낯선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팔을 잡아 끌면 겁이 나지 않겠느냐"며 "신체접촉의 정도가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모 화장품 회사 직원은 "하루에 호객행위로 버는 매출이 1,500만원이다. 벌금(10만원)을 물더라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명동이 화장품 판매상과 음식점 호객꾼의 막무가내 식 '삐끼'행위로 얼룩져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단속의 실효성 역시 의문시 되기는 마찬가지다. 2~4명의 적은 인원만 투입해 오후 특정 시간대 1~2시간 단속하는 게 효과가 있겠냐는 것이다. 더욱이 부족한 단속 인원에다 경찰의 입회가 없으면 호객행위를 처벌할 수도 없다. 또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근거가 되는 소비자기본법에는 '소비자는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을 뿐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이 불분명하다. 당국이 호객행위를 경범죄로 걸 수 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경찰이 함께 단속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적발돼도 처벌하긴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두 명의 인원도 충분하다. 불시검문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객행위를 죄악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명동의 한 상인은 "세계 유명도시 가운데 호객행위가 없는 쇼핑 관광지를 본 적이 있느냐. 관광객들에게 하나의 재미일 수 있다"며 "다만 신체접촉을 금한다든지 적정 범위 내에서 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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