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강원 양양군이 해변 장애인 휴양소 설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서울시와 양양군에 따르면 서울시는 양양군이 내린 현북면 하광정리 596-1 일대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에 대한 건축협의 취소처분에 대해 지난해 10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행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시는 2009년 6월 이 곳에 지상2층(지하1층) 규모의 장애인 휴양소(연면적 1,923㎡) 건립계획을 세우고 그 해 9월 부지(6,879㎡)를 매입하고 2010년 양양군과 건축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서울시 주관 주민설명회에서 이 곳에 장애인 시설을 짓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지 주민들이 반대하자 양양군은 지난해 8월 협의를 취소했다. 마을총회를 통해 하조대 희망들 반대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 중 다수는 해수욕장 운영에 참여하는 상인들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당초 전자민원상의 설계도면을 보고 일반 숙박시설로 알고 협의를 해 줬는데, 알고 보니 장애인 시설이라 주민 반대 등을 고려해 협의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행정 취소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시의 주장을 인용, 시의 손을 들어줬다. 군은 즉시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마저 각하했다.
서울시는 장애인 시설을 꺼리는 님비(NIMBY) 현상 때문에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국비(22억원)와 시비(35억원)가 투여되는 매칭 사업인 이 시설은 최소경비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이용하는 콘도와 같다"며 "하조대는 수심이 얕아 장애인 휴양시설로는 천혜의 입지조건"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월 전국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낸'장애인 휴양시설 도입과 의무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서 '서울시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수련원 설립 추진'을 예로 들어 16개 시도별로 1개 이상의 장애인 휴양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동해안에서 매년 여름 총 18회 장애인 무료해변캠프를 열었다. 지난해 강원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해수욕장에서 연 캠프에는 한 달 동안 1만5,021명의 장애인이 다녀갔다. 이 때 숙박시설은 몽골텐트 50개로 대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조대 희망들은 원래 서울시민인 장애인과 그 가족만 활용하는 시설로 계획했지만 향후 강원 장애인들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시설을 매개로 군과 관광ㆍ복지 협정서 체결, 지역 농수산품 판로 확대 등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 만약 다음달 법원의 취소소송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항고를 검토할 것"이라며 "애초부터 시가 장애인 시설을 일반인 시설로 속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문제가 꼬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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