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49)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명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2006~2008년 김동진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고, 2009~2010년 유동천(71ㆍ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한국방정환재단이 받은 기부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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