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각 자치구별로 이르면 3월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2회 강제휴무를 시행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각 구별 사정에 따라 평일을 강제휴무일로 지정하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25개 자치구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지식경제부에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니 이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월2회 강제휴무와 0~8시 영업제한,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대형마트는 64곳, 기업형 슈퍼마켓은 267곳에 이른다.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우 평일을 강제휴무일로 정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일요일을 강제휴무일로 정한 전주시와 달리 서울시의 경우 주말에 장을 보는 시민들도 많이 있어 자치구 사정에 따라 평일을 강제휴무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는 자치구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시 관계자는 "조례를 2월에 제정하고 3월에 시행하는 곳, 3월에 제정하고 4월에 시행하는 곳 등 자치구별로 시행 시기는 각기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의 경우와 달리 서울시가 각 구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조례 시행 권한은 각 시ㆍ군ㆍ구에 위임돼 있는데, 서울시는 법률상 광역시여서 일반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