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시작된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이 국토해양부와 수원시 간의 부지 공급가격 갈등으로 한 삽도 못 뜬 채 공회전하고 있다. 수원시는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한번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부지 19만5,037㎡ 전체를 조성원가로 공급받기 위해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광교신도시 특별계획 2구역 택지공급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수의계약에 의한 조성원가(3.3㎡당 약 800만원)로 택지공급 승인신청을 했지만 국토부는 모두 반려했다. 사업 부지 가운데 컨벤션센터 등이 세워지는 9만9159㎡는 조성원가 공급이 가능하지만 주상복합이 들어설 나머지 일반상업지역은 법령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는 게 반려 이유였다.
지자체가 부지 공급가를 놓고 중앙부처와 행정소송을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시는 조성원가가 아닌 경쟁입찰을 거쳐 감정가(3.3㎡당 약 2,000만원)로 공급받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경기 남부 최대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계획한 수원시는 2000년 2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해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사업자가 개발이익으로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2003년부터 광교 일대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며 사업이 늦춰졌고, 광교지구 실시계획 승인으로 사업부지가 확정된 2007년 이후에는 부지 공급가격을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져 또 지연됐다.
시는 소송에서 이길 경우 내년 하반기 착공 계획을 갖고 있지만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착공 시기는 더 늦어질 전망이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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