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들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요 국가 고시의 여성 합격 비율이 절반을 넘나드는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치 분야만은 예외다. 18대 국회 말 현재 여성의원은 44명(지역구 13, 비례대표 31)으로, 전체 의원의 14.9%에 불과하다. 14대 8명, 15대 5명, 16대 16명, 17대 39명 등 여성의원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여성인구를 대표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비율이다. 여성의원 비율이 30~40%에 이르는 북유럽과는 비교가 안 되며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하위에 속한다.
민주통합당이 19대 총선 공천에서 전체 지역구의 15%에 해당하는 37개 지역구에 여성 공천을 할당키로 당규에 의무조항으로 못박은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18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이 7.5%에 불과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구의 남성 예비후보들이'남성들의 경선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역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모처럼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물론 이들의 반발에 일리가 없지 않다. 지금까지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여성은 37개 지역 39명이고 그 중 2곳은 여성복수 등록이다. 당규에 규정된 여성 의무할당 15%를 채우려면 당선 가능성이나 경쟁력에 관계 없이 해당 지역 모두에 여성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들 지역에서 남성들은 경선 도전 자체가 봉쇄되는 결과가 된다. 서울에 여성 예비후보가 몰려 있는 점도 문제다. 48개 지역구에 20곳 정도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정치 참여 확대는 민주통합당이 내세운 당 혁신 의제 중의 하나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역할이 증대되는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면 지역공천 15% 의무할당은 무의미해진다.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물론 여성이 국민 피부에 닿는 생활정치에 강하다는 점에서도 여성의 국회 진출을 확대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 당선 가능성이나 역차별 논란을 떠나 여야 정치권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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