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추가로 완화한다. 부채비율 산정시 기준 주택 가격을 종전보다 20~30%포인트 높이고, 지방의 경우 대상 주택 면적도 확대한다. 전세임대 주택 요건이 까다로워 입주대상 대학생들이 집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부채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현행 공시가격의 150%에서 170~180%선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8일 밝혔다. 부채비율이란 해당 주택의 근저당과 선순위임차보증금, 본인이 지불할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현재는 주택가격의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로 하고 있으나,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에 적합한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50% 미만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또 현재 전용 40㎡로 제한돼 있는 주택 규모를 지방에 한해 50㎡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LH 관계자는 "서울ㆍ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주택 규모가 큰 편이어서 전용 40㎡짜리 주택이 많지 않다"며 "전용 50㎡ 정도면 대상 주택이 늘어나고, 지원 금액을 맞추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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