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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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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정당"

입력
2012.02.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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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 김경란)는 8일 서울ㆍ인천시민 3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의 유료도로들은 통합채산제가 적용, 개별 도로의 통행료 총액이 건설ㆍ유지비를 초과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총액은 건설ㆍ유지비 대비 26% 정도에 불과해 도로별로 따질 경우 상당수를 차지하는 적자도로들은 매년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납기간 30년이 지났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는 “30년으로 한정한 것이라 이를 연장해 고시하는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을 넘었고, 총 투자비 2,694억원을 초과한 5,576억원이 회수됐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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