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SSM의 월 2회 일요일 휴무 조례를 통과시킨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은 7일 한국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그간 동네 슈퍼, 떡집 등 영세상인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장은 지난 2010년 전주시내 한 대형마트 앞에서 할인점의 무차별 입점에 반대하는 천막시위를 103일간이나 벌였던 대표적 운동가 출신. 그는 "지난 해 전북지역 의회가 나서 도민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끌어 냈지만 지방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현 유통산업법은 대형마트들에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해당 시도에 신고만 하면 별도의 허가 없이 입점이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인구 65만명의 전주시에 중ㆍ대형마트만 무려 24개"라며 "심지어 한 업체는 이미 2개나 점포가 있음에도 불구 지난해에 또 건축허가 신청을 냈고 시가 거부하자 결국 소송을 걸어 3호점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전주시의회의 조례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전북 익산시 의회도 매주 거리행진 및 서명 활동을 벌여 시민홍보에 나섰고 다른 시ㆍ군으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조 의장은 휴업으로 손해를 보게 될 할인점 입점 상인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15%에 달하는 수수료부터 낮추고 대형마트들도 '우선 짓고 보자'는 식의 출혈경쟁을 자제한다면 상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결된 조례 개정안을 전국 227개 지자체 의회에 참고 자료로 보낼 예정"이라며 "앞으로 영업단축시간 확대와 판매품목 제한까지 이뤄지도록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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