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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서울시 교권조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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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서울시 교권조례 '갈등'

입력
2012.02.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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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계 내홍에 이어 교권조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형태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의원 11명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교권조례 제정으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맞춰 적용될 수 있도록 2월 회기 내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은 3일 시의회에 제출됐으며 10일 공청회를 거쳐 13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교권조례 제정은 지난해 12월 광주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 교권조례안은 교권침해를 '교육행정기관, 학교 관리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언론 등에 의해 교권이 부당하게 간섭ㆍ침해 받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그 방지 대책을 담았다. 학생이 수업방해, 교사모욕 등을 하는 경우 상담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하거나, 학부모가 교사를 모욕하는 경우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교원의 자율권도 담겼다. 교사는 법령에 따른 교육활동에 대해서 부당한 간섭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재선택 등의 자율권을 갖는다. 학교장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의견수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교육청은 ▦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보호법률지원단을 설치해 운영해야 하고, 교권침해가 심각한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교사들은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서울 소재 S초교 이모교사는 "폭력을 행사하는 학부모가 있어도 교사가 직접 고발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관련 위원회가 생기면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손충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그간 교사 직무범위 중 자율의 영역을 명시한 규정이 없었다"며 "교장, 교감이 불시에 교실문을 열고 들어와 수업을 중단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는데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입장은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로부터 나오고 있고 이유도 혼재돼 있다. 박호철 서울 교육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조례가 교사의 자율을 지나치게 강조해 관리자 권한(초중등교육법상 교장의 교직원 감독권)을 침해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장-교사간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 및 폭행 규제에는 동의하나 오히려 조례보다 상위의 법령에 명시해야 실효성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찬성 입장인 참교육학부모회의 장은숙 회장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데도, 교권조례가 따로 있어야만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보면 불필요한 논쟁만 커진다"며 교권조례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했다.

김형태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를 보완하는 개념이 아니라 학생은 학생대로 자율성을 보장받고, 교사는 교사대로 학부모, 교장 등으로부터 자유를 지닐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가장 많은데, 대응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학교 대응도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었다"며 "교권조례로 학부모들도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실국과 현장 교사들의 반응 등을 취합해 17일까지 공식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검토와 별개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담은 교권매뉴얼도 동시에 집필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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