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지역구의 15% 이상을 여성 후보로 공천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과 관련, 남성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내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민주통합당은 전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공천자의 15%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내용의 공직후보 추천 당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245곳 중 37곳에서 여성 후보를 내야 하며 7일까지 여성의 예비후보 등록이 39곳에 달해 사실상 거의 전원이 공천을 받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는 "예비후보등록이 저조하지만 여성공천 15% 원칙이 확정됨에 따라 새로운 여성 인재가 다수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성 후보들은 여성 후보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비판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청래 전 의원 등 수도권 중심의 남성 예비후보 10여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면 여성 예비후보가 등록한 37곳은 경선도 안하고 곧바로 공천을 받게 되는데 이 지역 남성 예비후보는 무려 120여명이나 된다"며 "여성 의무공천을 권고조항으로 하거나 예외규정을 두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천 마감이 30일까지인데 이 조항 때문에 갑자기 출마하려는 분들이 있겠는가"라면서 "공천 경선 시 여성에 대한 가산점 제도도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의무조항이 도입되면 이중 특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상수 전 의원은 당규무효확인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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