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법인카드를 며느리에게 건네 생활비로 사용하게 하거나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혈세를 사적으로 이용한 공무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7~8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남용과 일선 공무원의 회계비리ㆍ근무태만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38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A씨는 며느리에게 진료소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A씨 며느리는 법인카드로 2007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506차례에 걸쳐 생필품을 구입하는 등 총 3,700여 만원을 생활비로 썼다. A씨는 또 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법인카드 결제 계좌로 이체한 뒤 인출하는 수법으로 870여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또 최근 3년간 지자체 7곳에서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매해 간부와 지방의원에게 지급한 것을 적발했다. 서울 은평구는 2,9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간부와 지방의원에게 지급했고, 서울 동작구도 2,147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의원들에게 돌렸다.
이밖에 전 서울시 도봉구청장 B씨는 재직 당시 측근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기 위해 부하 직원들의 근무성적평가 순위를 임의로 지정하고, 징계 대상 직원을 자체 훈계 처리한 뒤 승진시키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A씨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B씨도 직권 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 8명은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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