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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직 대통령 경호, 기간·범위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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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직 대통령 경호, 기간·범위 명확하게

입력
2012.02.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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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한국일보 7일자 2면 보도). 내란죄와 뇌물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전직 대통령을 위해 20년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 국가가 경호를 책임져야 하느냐의 문제, '과잉 경호' 지적을 사고 있는 현재 상황의 검토, 주변 시설물 사용으로 야기되는 갈등 등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 경호 문제는 정서와 감정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예우와 다른 차원이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ㆍ노 전 대통령은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무런 예우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경호 문제는 이와 별도로 퇴임 후 10년(배우자는 5년)동안 청와대 경호처가 맡고, 이후엔 경찰이 필요한 기간 경호를 계속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전ㆍ노 전 대통령 경호는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호에 '필요한 기간'과 함께 '적절한 범위'도 문제다. 전ㆍ노 전 대통령의 경우 국민적 정서와 감정을 떠나 여전히 경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경찰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적절한가는 다른 문제다. 두 전 대통령의 수행경호원이 20명, 사저 부근에 12개 초소, 별도의 기동대 병력 70명 등이 24시간 배치돼 있다. 연간 15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니 '과잉 경호'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전 전 대통령 경호동(棟)의 소유주인 서울시가 경찰이 2004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반환을 청구하고 나섰다. 사실상 경호동에서 경찰력을 철수해 달라는 요구인데, 경찰은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경찰 사이의 유ㆍ무상 문제로 해결 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두 전직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적절한 범위'와 '필요한 기간'에 대해 국가 차원의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 관례를 확립하거나 법률규정을 제ㆍ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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