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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재임용 어떻게/ 10년마다 인사위서 근무성적 등 심사…대법관회의 열어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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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재임용 어떻게/ 10년마다 인사위서 근무성적 등 심사…대법관회의 열어 최종결정

입력
2012.02.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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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 연임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나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한 법관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는 것이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법관 재임용 제도는 1987년 법관 임명권자가 대통령에서 대법원장으로 바뀌면서 1988년부터 도입됐다. 법원조직법, 법관인사규칙에 따르면 10년의 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인사위원회는 법관 3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원회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근무성적의 현저한 불량, 판사로서의 품위 유지 곤란 등 3가지 사유에 따라 연임 부적격 대상자를 결정, 해당 판사에게 통보한다. 해당 판사에게는 사유를 알려주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법관 재임용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국회 의견에 따라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사건 처리율, 처리 기간 등과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 자질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근무성적 평가는 관할 법원장이 하도록 돼 있다. 평가 점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재임용 제도가 도입된 지난 23년 간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은 신평(1993년)·방희선(1997년) 전 판사 등 3명에 불과하다.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쓰거나(신평), 대법원 결정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낸 것(방희선)이 원인이었다. 이들 외에는 재임용 부적격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을 경우 사표를 제출하고 스스로 법원을 떠난 것이 관례였다.

남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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