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예비후보인 장향숙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7일 “현행 공직선거법은 미혼 후보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장 전 위원은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위해 예비후보자 외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미혼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가족이 많은 기혼 후보자는 명함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많아져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장 전 위원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정하고 그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가 지정한 선거운동원 등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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