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국외 파병장병의 4월 총선 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7일 국방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파병장병의 우편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자선거법 개정안을 냈지만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파병장병들이 우편투표를 하려면 재외 선거등록신청 마감일인 11일 전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야 한다.
2009년 공직자선거법 개정으로 상사 주재원과 파병 장병도 선거가 가능해졌지만 현행법으로는 재외공관에서만 투표가 가능해 작전지역에 머무르는 해외파병부대는 투표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령 아이티에 파병된 단비부대의 경우 주둔지에서 가장 가까운 재외공관인 도미니카의 산토도밍고까지의 거리가 450㎞에 달해 차량으로 12시간, 헬기로는 1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4월 총선은 재외 공관에서의 직접투표 이외의 방법으로 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파병장병들이 국외부재자 신고는 모두 마쳤지만 우편투표를 가능하도록 한 법이 통과되지 않아 사실상 투표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 파병 장병은 레바논 동명부대 359명 등 1,400여명이 복무중이다. 올해 12월 대선에서 파병장병들이 투표하려면 7월29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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