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등의 영업규제에 나섰다. 어제 전주시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 등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밤 12시로 제한하고,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은 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 다만 전주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은 의무 휴업일 적용 대상에서 뺐다. 개정 조례는 이르면 3월 초 공포된다.
전주시의 조례 개정은 지난달 17일 시행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근거를 제공한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 영업규제의 첫 사례이다. 특히 전주시의 조례가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 대형 유통점과 입주 상인들의 반발 또한 그만큼 거세질 전망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안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수 있고, 매달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전주시 조례는 하루 8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2일의 의무 휴업일을, 그것도 영업이 가장 활발한 일요일로 지정했다. 또한 재래시장 상인 을 비롯한 소상인 보호라는 법 취지를 고려해 재래시장 정기 휴업일인 첫째 셋째 일요일과 엇갈리게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했다.
국회의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부터 우려를 감추지 않았던 대형유통업체의 반발은 불문가지다. 대형마트 입점 상인들의 주름이 늘고, 불편을 느낄 소비자도 있게 마련이다. 다만 전주시의 움직임이 다른 지자체로 급속히 번지기는 어려울 모양이다.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외치며 100여일 동안 천막농성을 벌인 바 있고,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규제로 소비자들이 느낄 불편은 대도시로 갈수록 더 커질 수 있다. 다른 지자체도 서둘러 전주시를 따를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가 재래시장 활성화와 소상인 보호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검증해줄 실험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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