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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일요 영업' 첫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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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일요 영업' 첫 제동

입력
2012.02.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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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매월 두 차례 일요일에 반드시 문을 닫도록 하는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다른 지방의회들도 같은 내용의 조례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업계는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마트 강제휴무를 둘러싼 갈등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전주시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항)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 등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또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다만 전주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 예외적용을 받는다. SSM은 조례공포일로부터, 대형할인점은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주시가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로 지정한 것은 대형할인점의 총 매출액 중 토ㆍ일요일 비중이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 등에 실질적 보탬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마트 및 SSM 영업규제 운동을 주도하며 이번에 조례통과까지 관철시킨 조지훈 시의회 의장은 "소비 행태가 변화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가 쉬는 일요일에 맞춰 대형행사와 소비촉진 운동 등 2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에는 현재 이마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8곳, SSM 18곳이 있는데 조례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고 마트내에 입점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우려된다"면서 "무엇보다 소비자의 불편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특히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를 대변하는 체인스토어 협회 관계자는 "전주시는 시의회 의장이 이 분야 운동을 해 온 특수한 경우이고 일요일 쇼핑을 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엄연히 시민인 만큼 다른 지자체에서 그대로 따라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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