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페이스북이 인도 정부의 검열에 무릎을 꿇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인도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6일 인도 웹사이트에서 무함마드, 예수, 힌두교의 신들을 조롱하는 이미지들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법원이 인터넷 업체들에 “종교적 민감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중국처럼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겠다”고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파로마 초두리 구글 대변인은 “사내 조사팀이 인도 구글 검색 엔진과 유튜브, 블로그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한 인도 기자가 구글과 페이스북, 야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인도 웹사이트에 종교 지도자 및 국내 정치인들을 모욕하는 사진들이 게재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해당 기업들에게 외설적 이미지를 배포했다는 혐의로 재판받을 것을 명령했고 기업들은 항소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지난달 “인터넷 기업들은 자사 웹사이트 내용물에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인도는 지난해 4월 웹사이트에 올린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각 기업이 지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불만이 접수된 후 36시간 안에 문제가 된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 법원은 또 구글과 페이스북을 포함한 21개 인터넷 기업들에게 “종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 받는다는 논란이 나온다. 인도 인구는 약 12억명으로 이중 인터넷 이용자는 1억1,200만명에 달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뉴델리 하급법원이 한 이슬람 학자가 낸 소송에서 “문제 게시물 차단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판결하자 소송 사유가 미흡하다며 각하 신청서를 제출했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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