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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액 40% 감면 해주겠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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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액 40% 감면 해주겠다더니…

입력
2012.02.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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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2일 카드론 보이스피싱 사기로 약 2,6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이모(40)씨. 지난달 카드사의 '피해액 40% 감면' 방안 발표에 잠시 숨을 돌렸던 그는 최근 롯데카드로부터 "10% 밖에 감면해줄 수 없다"는 답을 듣고 다시 절망에 빠졌다. 피해를 입은 날짜가 문제였다. 롯데카드가 "카드론 대출시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한 11월 10일 이후 피해자에 대해서는 40%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부기준을 세웠기 때문이다.

같은 달 15일 4,000여만원의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장모(38)씨도 신한카드로부터 "10% 감면밖에 안 된다"고 통보 받았다. "자동응답전화(ARS) 카드론이 아닌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카드론 피해이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이유였다. 장씨는 "겨우 10% 감면해주면서 이 복잡한 서류 절차를 다 밟게 한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등 주요 카드사가 지난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액의 최대 40%를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카드사의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일괄적으로 피해액 40~45% 감면을 진행해오고 있는 현대카드, 하나SK카드, KB국민카드와 달리 이들 카드사는 '공인인증서 대출 기준으로는 카드론 대출시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한 11월 10일 이전, ARS 대출 기준으로는 11월28일 이전 피해자만 40% 감면한다'는 자체 기준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감면율은 10%다. 시티카드는 아예 감면 계획이 없다.

이에 대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11월에 카드론 대출시 휴대전화 인증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 그 이후에는 피해자 본인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8일 이후 피해자 문제도 남아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지침에 따라 카드사들이 본인 확인 절차를 한 차례 더 강화한 12월 8일 이후 피해자는 카드사의 구제 대상이 아니다. 대신 카드사 자체적으로 이자 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통일된 방침은 없다. 12월 17일 피해를 입은 허모(44ㆍ여)씨는 7,500만 원의 피해액과 그 이자를 고스란히 갚아야 한다. 허씨는 "KB국민카드에서 선심 쓰듯 연 19% 이자율을 7.5%로 깎아주겠다고 말하더라.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카드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해 온 피해자들의 온라인 카페에서 한 카드사 직원이 피해자인 척 하며 "카드사와 소송해봐야 가망 없다. 그냥 10% 감면에 합의하자"는 내용의 댓글을 달며 '여론몰이'를 하다 발각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의 한 회원은 "돈을 쓸 때만 고객 대접 하고 이런 일엔 나 몰라라 하는 카드사 때문에 피해자들은 두 번 울고 있다"며 씁쓸해 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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