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잉 경호'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전 전 대통령 경호 시설이 들어서 있는 시유지의 환수를 검토하면서다. 내란죄 및 뇌물죄 등으로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에게 연간 15억원씩을 들여 경호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김재균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15억원이 넘는다. 전 전 대통령이 8억 5,000여만원, 노 전 대통령이 7억 2,000여만원이다. 경호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경호 인력 숫자도 만만찮다. 전 전 대통령 수행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은 11명이고, 사저 경비를 위해 5개 초소에 6명이 투입된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수행 경찰 인력은 9명, 사저 경비에 7개 초소 7명이 투입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 73명이 두 전직 대통령의 경비를 맡고 있다. 경호는 24시간 이뤄진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저 근처로는 민간인의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해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지도 오래다.
이 때문에 혈세를 들여 두 전직 대통령에게 이 같은 경호를 지원하는 건 도가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균 의원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을 학살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게 막대한 세금을 들여 과잉 경호를 할 필요는 없다"며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상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연금 지급,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등 보좌인력 제공 등의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법에 따른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경호는 예외다. 현행 법에 경호 지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종신 경호도 가능하다.
김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경호에 들어가는 경비와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못박고,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법 개정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이므로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모든 예우를 중단하는 게 맞다"며 법 개정 찬성 의견을 밝혔다.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일종의 도덕법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은 용서 못할 죄를 저질렀다"며 "예우를 제한하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최근 박원순 시장의 검토 지시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경호사저 무상 사용권 회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동의 무상 사용이 더 이상 어려우니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냈다. 2004년부터 서울경찰청이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호동의 무상 사용 재승인 기간이 4월 30일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의 사저를 경비하는 전투경찰들이 숙소로 쓰는 경호동 건물의 땅은 서울시 소유로, 2009년 5월부터 무상으로 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래 서울시의 땅이고 시민 여론과 상황이 변동됐으니 대안을 마련하라고 한 것"이라며 사실상 사용 중단 방침을 내비쳤다.
서울경찰청 경호 책임자는 이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경호동은 경호에 꼭 필요하므로 서울시와 다각적으로 무상 사용을 협의해볼 것"이라며 "이외 전직 대통령 사저의 경호에 관한 것은 모두 보안 사항이라 어떤 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김현빈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