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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등 앱 삭제 지시… 국방부 "적절"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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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등 앱 삭제 지시… 국방부 "적절" 주장 논란

입력
2012.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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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일부 부대가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등 8개 앱을 '종북(從北) 앱'으로 규정하고 삭제를 지시(본보 3일자 1면)한 데 대해 국방부가 "적절한 지휘조치"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 모 부대가 지난달 앱 삭제를 지시한 데 이어 육군 6군단도 이와 유사한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의 임무와 군인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군통수권자 및 정부를 비방하거나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은 장병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조치는 일선 지휘관의 적절한 지휘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군인복무규율이다. 군인복무규율 18조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등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16조는 불온표현물의 소지ㆍ전파 등을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논란과 별개로 군인에게는 군인복무규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군인복무규율은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령이므로 대통령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사이트와 앱 삭제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난 단체에 대해 군이 앱이나 사이트 폐쇄를 명령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국방부나 육군 차원의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대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은 "군사기밀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군인도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2009년 국방부의 군 불온서적 지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치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 통제로 볼 수 있으며 그 목표는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부비판 봉쇄"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이날 앱 삭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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