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한 학급에 2명의 담임교사가 배치되는 복수담임제가 도입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즉각 출석정지, 일진 경보제 실시, 피해학생의 치료비용 우선지원 등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달 반 만에 나온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된 점, 학교 폭력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 점, 가해학생의 책임이 강화된 점 등에서 이전의 폭력대책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받는 경쟁 시스템과 입시 위주의 교육 체제를 보완할 대책이 빠져 있고, 일부 내용은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충돌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운데 '전학 권고' 조항은 삭제됐다. 가해자 대신 피해자가 전학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상급학교 진학 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한 학교에 배정하지 않도록 했다. 피해학생은 원할 경우 경찰의 동행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피해학생의 상담ㆍ보호ㆍ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한 뒤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전학 조치가 가능해지며 출석정지 일수 제한(현행 연간 30일)도 없애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유급될 수 있다.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의 인성을 입학사정관 전형 등 입시에 반영하고, 중학교의 체육수업을 현재보다 50% 늘려 주 4시간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모순된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학교 교육과정의 20%를 자율 편성하도록 해 국영수 수업이 늘어났는데 뒤늦게 체육 수업을 늘리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김대유 경기대 교직학과 교수는 "인성교육은 계량화가 아닌 내면화해야하는 것인데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일진 경보제는 폭력 소모임의 존재, 등교 공포로 인한 학생의 결석 유무, 또래집단 간 싸움 등 '일진 지표'에서 일정 점수 이상 나오거나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는 학교에 대해 작동하는 제도다. 폭력서클의 존재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지휘해 없앤다. 하지만 일진 경보제의 개념 자체가 모호해 유명무실해지거나 학교에 대한 '낙인찍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을 통해 중계된 제83차 라디오 연설에서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 "사안이 가볍거나 처음일 경우는 선도해야겠지만 그 밖의 경우는 경찰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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