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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서 발암물질 첫 확인/ 백혈병 피해자 구제에 도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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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서 발암물질 첫 확인/ 백혈병 피해자 구제에 도움될 듯

입력
2012.02.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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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발표로 반도체 공장의 발암물질이 공식 확인되면서 백혈병 근로자·유족이 구제받을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황유미(당시 23세)씨의 백혈병 투병과 사망이 공론화한 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공장 근무환경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였지만 당시 발암 물질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계속되는 논란에 삼성전자가 미국 보건 컨설팅업체 인바이런사에 의뢰한 역학조사 결과도 역시 발암 물질 미검출이었다. 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조사에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5라인 감광공정에서 벤젠이 소량 검출됐지만,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연구원은 백혈병 등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삼성 하이닉스 페어차일드 3개 사업장에서 검출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의 양이 사업장 노출기준보다 현저히 낮고, 노출기준을 초과한 비소의 경우도 이온주입 공정을 유지 보수할 때만 일시적으로 노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발암물질 노출기준은 무의미하다며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상준 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벤젠 노출기준은 1ppm이지만 2003년까지만 해도 10ppm이었고, 미국은 기관마다 0.5ppm, 0.1ppm 등 기준이 서로 다르다"며 "노출기준 자체가 절대적인 값이 아니며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노출 기준 미만이므로 안전하다'고 해석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백혈병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의 견해는 피해자 구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6월 황유미씨 등 2명의 삼성전자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백혈병 발병을 산재로 인정했으나 다른 3명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했다. 기간이나 공정을 고려했을 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서 활동하는 이종란 노무사는 "이번 조사는 삼성전자가 근무환경을 개선한 이후에 진행된 것인데도 1급 발암물질이 다수 검출된 것이어서 과거 근무하던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은 더 많은 발암물질에 노출됐음을 시사한다"며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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