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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사태… 상장폐지 규정 논란/ 시민단체, 소액주주 등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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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사태… 상장폐지 규정 논란/ 시민단체, 소액주주 등 반발 확산

입력
2012.02.0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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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한화그룹 지주회사인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와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이번 조치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한국거래소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7일 열기로 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다른 기업들의 경우는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문제로 상장폐지 심사가 논의돼 주식 거래가 정지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주말을 틈타 신속히 내려진 거래소의 이번 결정은 재벌 그룹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 정책국장은 “문제가 된 ㈜한화는 작년 1월 김승연 회장 기소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기준에 해당됨에도 한국거래소가 지난 1년 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시장감시기능을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권포털 팍스넷 한화 게시판에는 거래소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아이디 ‘니치마켓’은 “코스닥 기업이나 중견기업들에게만 법과 규정이 칼 같이 적용되고, 대한민국은 미개한 나라”라고 비꼬았다.

최근 상장폐지로 손해를 본 코스닥 종목 주주들도 한화 게시판에 들어와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 투자자는 “상장폐지기업 씨모텍 주주로서 억울해서 미치겠다. 공정사회? 어이가 없어서 웃는다”고 말했다. “한화가 어떻게 실질심사 대상에 제외됐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한화 특별법’을 국회가 발의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통해 청원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쏟아지는 비난에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이번 결정이“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것뿐”이라고 답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상장이나 상장폐지는 거래소의 고유 권한으로 감독당국이 나설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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