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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1억 →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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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1억 → 10억

입력
2012.02.0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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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세거래에 가담한 한 쪽이 먼저 자수하면 가산세 감면, 처벌 경감 등 혜택을 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도입을 추진한다. 또 부유층 탈세를 전담하는 ‘무한추적팀’을 가동하고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올린다.

국세청은 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국세청은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 행위 적발 목적으로 도입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리니언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탈세거래에 가담한 한 쪽이 다른 쪽을 제보할 경우 가산세 및 처벌을 경감해 줌으로써 적발이 어려운 탈세행위를 찾아내고, 상호 불신을 자극해 탈세 공조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국세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탈세제보, 은닉재산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지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3회 이상 거부한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신고제도 도입한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금출처 및 은닉재산 조사도 강화된다. 이현동 청장은 이날 “지능적인 체납 세금은 추적조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009년 3,687명(1조2,651억원)에서 지난해 4,816명(2조370억원)으로 급증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 징수를 위해 기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총 17개 반 192명으로 구성되며, 서울 중부 부산 등 지방국세청 3곳에서는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된다. 중점관리 대상은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 ▦100억원 이상 체납자 ▦국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유출자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자 등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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