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옥임 의원은 5일 선거에서 후보 및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엄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인 초호화 피부관리실에 다닌다'는 기사 내용이 모 시사주간지에 실리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 결정적 패인이 됐다"면서 "이 같은 선거전의 병폐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나경원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나 전 후보가 피부관리실에서 쓴 비용이 모두 550만원으로 확인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이어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사실상 전면 허용되면서 올해 총선 대선은 어느 때 보다 흑색선전이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흑색선전으로 피해를 본 후보는 치명상을 입지만 유포자는 주로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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