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당 없는 후보 '무소속' 통칭은 위헌" 진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당 없는 후보 '무소속' 통칭은 위헌" 진정

입력
2012.02.05 17:33
0 0

선거 시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입후보자를 '무소속'으로 통칭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서초을 예비후보인 전경일 인문경영연구소장은 5일 "유권자들이 무소속 명칭을 두고 '기존 정당에 의해 공천되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현실상 이런 차별적 명칭을 쓰는 것은 '모든 국민이 정치적 행위에서 평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헌법 11조 1항에 위배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명칭 변경 제안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전 소장은 "4월 19대 총선부터 무소속 후보라는 명칭 대신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후보'라는 의미에서 '국민 참정(권) 후보'라는 이름을 쓰자"며 "이들 후보가 복수일 경우 번호를 부여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