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시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입후보자를 '무소속'으로 통칭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서초을 예비후보인 전경일 인문경영연구소장은 5일 "유권자들이 무소속 명칭을 두고 '기존 정당에 의해 공천되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현실상 이런 차별적 명칭을 쓰는 것은 '모든 국민이 정치적 행위에서 평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헌법 11조 1항에 위배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명칭 변경 제안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전 소장은 "4월 19대 총선부터 무소속 후보라는 명칭 대신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후보'라는 의미에서 '국민 참정(권) 후보'라는 이름을 쓰자"며 "이들 후보가 복수일 경우 번호를 부여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